1075만㎡ 최대 면적 해당
시 자체 검토로 개발행위 허가 가능 
지난해부터 추진한 군사규제 일단락

 


[고양신문] 고양시가 관내 군사시설보호구역 비행안전 4구역 고도제한을 관할하고 있는 11항공단과 지난 11일 해당구역 1075만㎡ 에 대한 18미터 고도완화 행정위탁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지난 2014년 비행안전 5구역 행정위탁 완화 협약 이후 4년 만에 이뤄졌으며, 협약식에는 이봉운 제2부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와 정시택 11항공단장, 경기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비행안전 4구역의 ▲주택·공작물의 신축 또는 증축 ▲조림 또는 임목의 벌채 ▲토지 개간 또는 지형 변경과 같은 개발행위는 관할 군부대 협의 없이 고양시 자체 검토만으로도 허가가 가능하게 됐다. 시 관계자자는 “행정절차 간소화 등으로 인한 시민 편의와 해당 지역 발전 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고양시와 11항공단은 이번 행정위탁을 위해 3년간 수십 차례의 회의 및 간담회를 추진해 왔다. 비행안전 4구역은 1구역부터 5구역으로 나눠지는 고양시 비행안전구역 전체 면적 대비 56%로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한다.
이봉운 제2부시장은 “11항공단과 고양시의 적극적인 규제완화 노력으로 고양시 비행안전구역의 82%의 행정위탁을 얻어내는 성과를 이뤘다”고 전했다.

한편 고양시는 지난 12월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1762만㎡와 행정위탁 799만㎡ 완료에 이어 이번 비행안전 4구역에 대한 행정위탁 체결로 지난 3년간 추진한 군사규제 완화를 일단락 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와 비행안전 4구역 행정위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고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