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운행금지

▲ 5일 오후 3시 미세먼지로 가득 찬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모습. 바로 앞 아파트가 희미하게 보일 정도로 시야가 탁하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운행금지
운행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 징수
저감장치 신청서 제출하면 과태료 유예
시, 저감장치 지원 올해 500대만 가능


[고양신문] 전국이 미세먼지에 완전히 점령당했다. 5일 현재 수도권은 5일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 5일 연속 발령은 전례가 없던 일이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가장 큰 변화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조치다. 고양시를 포함한 수도권 지자체는 모든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을 오는 6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관련 조례를 지난 2월 28일 공포했으며 6월부터는 위반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본인의 차량이 5등급이라면 6월부터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는지를 꼭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서울은 관련 조례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 서울은 지난 2월 15일부터 2.5톤 이상 5등급 차량에 대해 운행(진입)제한을 하고 있으며, 6월 1일부터는 경기도와 함께 모든 5등급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 앞서 설명한대로 단속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에만 시행된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관련해 고양시는 대상 차량인 2만6459대에 대해 올해 1월 말 우편으로 일괄 안내문을 발송했다. 대상자가 2만 명이 넘기 때문에 관련 민원도 상당하다. “왜 내 차량이 5등급이냐?”, “영업용인데 생계는 어떻게 하나?” 등이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대상은 지자체가 우편으로 차주에게 발송했으며, 온라인에서도 조회가 가능하다. 선별기준은 환경부가 정한 차량노후 정도다. 차종별로 일부 차이가 있지만, 2005년 이전에 생산된 경유차량은 대부분 5등급 차량에 해당된다. 일부 차종에 한해서는 2006년, 2007년 생산 차량도 해당된다.

그렇다면 미세먼지가 나쁜 날(비상저감조치 발령시)은 모든 5등급 차량이 운행을 전면 중단해야 할까. 그렇지 않다. 정부와 지자체는 ‘저감장치 부착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도 과태료 부과를 유예해 주기로 했다. 하지만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곧바로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청서를 제출한 많은 5등급 차량들은 실제로도 자유롭게 운행할 가능성이 높아 이런 유예 방안이 대기환경 개선 정책의 실효성을 낮춘다는 지적도 있다.

고양시의 경우 5등급 차량 2만6459대 중, 약 15%인 3100명(3월 5일 기준)이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올해 고양시가 보조금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감장치 부착 지원 차량은 500대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많은 신청자들이 지원을 받을 수 없을 예정이다. 즉 2만6459대의 차량이 신청서를 모두 작성할 경우 500대는 저감장치가 부착되지만 나머지 약 2만6000대의 '저감장치 미장착 차량'은 과태료 없이도 실제로 운행이 가능한 것.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 전체에서 보면 5등급 차량은 약 44만대인데, 올해 저감장치 지원 가능 차량은 5만6000대”라며 “저감장치 부착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차주에게 과태료를 물릴 수는 없기 때문에 전면 과태료 부과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고양시는 저감장치 지원차량 대상자를 3월 중에 선정해 곧바로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지원대상은 2003년 이전 출고된 2.5톤 이상 경유차량이다. 저감장치 부착금액은 보통 300만~440만원 수준으로 이중 83~90%의 금액을 보조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이 실제로 내는 돈은 30만~46만원 수준이다.

시 관계자는 “신청서를 받고는 있지만 제도시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영업용 차량이 아닌 분들은 신청을 자제해주길 바란다”며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높은 시민의식이 필요할 때”라고 말했다.

한편 고양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2만6459대 중 현재(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서울 진입시 단속 대상인 2.5톤 이상 차량은 1만2113대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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