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주민, 고양시, 공사 간담회. 점용허가 농민들 보상책 요청

행주대교 하단부터 김포대교 방향으로 이어진 한강둔치 구간에 있는 '한강변 파밭'. 올해부터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이곳에 하천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수십년간 점용허가를 받고 경작하던 농민들은 토지수용에 따른 영농보상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고양신문] 올해부터 행주산성 인근을 포함한 고양시 구간에 한강하구 하천정비사업이 대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구간에서 점용허가를 받고 농사를 짓던 주민들이 토지수용에 따른 영농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한강 고양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은 현재 ‘한강변 파밭’으로 불리는 행주대교 하단부터 김포대교 방향으로 이어진 한강둔치 구간에 생태연못과 수변누리길 조성 등 하천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한다. 

공사업체 측에 따르면 해당구간 내 넝쿨제거 및 청소작업 등을 거쳐 테마조성사업(풍요로운 쉼터, 평화로운 소망터, 아름다운 생명터)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양시는 대덕생태공원에서 행주산성 역사공원, 장항습지까지 이어지는 18㎞의 철책길을 따라 생태·역사·평화 관광을 운영하는 한강하구 생태·역사·관광벨트 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공사구간 내 점용허가를 받고 농사를 짓던 일부 주민들은 토지수용에 따른 영농보상이 마련돼야 한다며 항의에 나섰다. 이와 관련해 13일 행주동 주민센터에서는 농민 20여 명과 고양시, 공사관계자, 이중구 전 시의원, 정재호 의원실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간담회가 마련됐다.

이곳에서 수십 년간 농사를 지어왔다는 주민대표 강기창씨는 “공사를 이유로 출입을 막는 바람에 올해 1년 농사계획을 다 망칠 상황에 놓였다”며 “수십 년간 애착을 가지고 농사를 지어온 땅인데 하루아침에 나가라고 하면 생계는 어떻게 하나”라며 반발했다. 주민 최재근씨 또한 “아무리 나라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해도 농사짓는 사람에게 땅은 큰 자산인데 적어도 이주대책은 마련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날 참여한 농민들은 지난 수십 년간 행주동 일대 한강변에 점용허가를 내고 각종 농작물을 경작하던 주민들이었다. 하지만 올해부터 한강하구 군철책선 제거작업과 생태역사관광벨트 조성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농사를 더는 지을 수 없게 됐다. 문제는 이곳 농민들은 국유지에 점용허가를 받고 경작해왔기 때문에 공사업체가 책정한 20억원의 보상대상에서 빠져있다는 점이다. 때문에 농민들은 다른 곳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지원대책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추정호 고양시 하천계획과장은 “올해 1월 사업인정고시가 나왔기 때문에 더는 농사를 위한 점용허가를 내줄 순 없는 상황”이라며 “다만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지원법안을 마련하겠다. 실태파악을 통해 이달 안에 실농비 등을 반영한 구체적인 보상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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