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의-반발주민 대립, 맞소송

▲ 8월 초부터 공사차량 진입을 막고있는 주민들.

입대의-반발주민 대립, 맞소송
입대의 ‘비용적정, 절차 맞다’
반발주민 ‘비싸고 절차 무시’


[고양신문] 식사동 위시티의 한 단지에서 입주민들과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의) 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이어지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입주 후 처음으로 진행되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하자보수공사’다.

내년이면 입주 10년째를 맞는 해당 단지는 처음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대대적으로 사용하는 보수공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입찰에 따라 결정된 비용은 총 46억원.

이런 결정이 나자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의 주장은 “주민 50% 동의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공사비용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또한 업체 선정 과정에서 주택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 구청으로부터 200만원의 과태료까지 받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계약을 해지하고 공사비를 낮춰 새롭게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주장에 동의하고 있는 주민들은 8월 초부터 공사차량 진입을 막고 있으며, 단지 내에서 집회와 행진을 하는 등 입대의와 날을 세우고 있다.

반면 입대의 측은 구청으로부터 과태료 통지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나머지는 모두 허위 주장이라고 맞서고 있다. 공사업체 선정 직후부터 입주자 온라인카페를 중심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주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입대의 측은 이번 하자보수공사는 적법하게 주민들(구분 소유자) 50% 이상의 동의를 얻었으며, 비용도 과다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공사계획을 사전에 오프라인 게시판과 온라인 홈페이지(카페) 등으로 충분히 고지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입대의 회장은 “구청이 과태료를 청구한 이유는 법률상 ‘업체 선정 후 바로 다음날까지 낙찰업체를 공개해야’ 하는데, 실제로 우리는 계약 후 다음날 공개했다. 다만 계약서의 날짜가 관리소의 실수로 잘못 적혀있었다는 점을 소명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현재 단지가 보유한 장기수선충당금(장충금)보다 공사비가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하자보수승소금 23억원을 먼저 공사비로 충당하고 나머지를 장충금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장충금이 0이 되거나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런 해명에도 입대의를 믿지 못하는 주민들은 계약무효를 주장하며 공사차량 진입을 막고 있다. 입대의와 주민들은 지금까지도 다수의 고소·고발건으로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해당 단지는 이달 19일 입대의 해임에 대한 주민투표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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